적용일: 2026년 10월 18일 · 작성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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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련 법률 안내
온라인 명예훼손: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모욕: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「형법」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흔히 ‘사이버 모욕죄’라고 부르지만, 이 공지에서 안내하는 적용 조항은 형법상 모욕죄입니다.
단순히 불쾌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댓글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, 공개 범위, 표현 내용과 맥락, 비방 목적 등 개별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. 건전한 비판·이견과 오류 지적은 존중합니다.
4. 운영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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